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 GO 유튜브 영상 캡쳐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 GO 유튜브 영상 캡쳐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채널A 뉴스 캡처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14일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장 이 씨가 클라라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며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다.

회장 이 씨가 클라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내용과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오해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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