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에 5억여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1년부터 부당 공동행위 및 부당 지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디지털방송 가입 전환을 이유로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를 통해 티브로드와 계열사들은 29개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브로드에는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계열사인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는 각각 1억7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장은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사업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1년부터 부당 공동행위 및 부당 지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디지털방송 가입 전환을 이유로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를 통해 티브로드와 계열사들은 29개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브로드에는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계열사인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에는 각각 1억7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장은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사업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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