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CJ)는 14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2012년 9월 내놓은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페드로 크루스 비얄론 ECJ 법무관은 이날 OMT의 적법성 예비심사 결과 "OMT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조약(TFEU)과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얄론 법무관은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직접적 통화공급 불허, 회원국 간 부담 형평 원칙을 지킨다면 OMT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ECB가 유로 사용 회원국의 국채가 해당 국가의 경제 사정에 맞는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있게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시행 근거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견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ECJ에 OMT 시행 반대 의견을 전달한 데 따라 ECJ가 최종 사법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나온 것이다. 독일 측은 OMT가 ECB의 본령인 통화정책 권한 밖의 정책 수단이라며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ECJ는 일반적으로 법무관의 법률적 판단을 따르지만,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더러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ECJ의 최종 판단은 4∼6개월 지난 시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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