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승률 연 5% 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유도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바뀐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기간과 건설유형에 따라 구분됐던 민간 임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 건설하거나 100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 브랜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참여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붙인 '힐스테이트 스테이', '래미안 스테이'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 보증금 상승폭은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조건은 지역에 따라 보증금 3000만∼1억원, 월임대료는 40만∼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형 임대는 임대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된다. 기존의 5·10년 기준이던 임대의무기간을 각각 4·8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전환은 금지한다. 초기 임대료와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임차인 자격 등은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건설사가 분양전환 또는 임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새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자금·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정비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한도도 늘리고 금리는 공공임대 수준인 연 2∼4%를 적용한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와 행자부는 양도세·취득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 확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임대주택 기간을 8년, 보증금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이루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