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등 '진통' 예고
대부분 법사·상임위 계류
크루즈산업법 통과 유력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오는 14일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4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은 아직 소관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마리나항만법'(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과 '크루즈산업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2건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크루즈산업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 항만시설 안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2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이고,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지난 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불확실하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정무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의결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김영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중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이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 규모가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 적용대상이 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과 그 가족 등 최대 2000만명에 달할 수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를 각각 열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대부분 법사·상임위 계류
크루즈산업법 통과 유력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오는 14일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4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은 아직 소관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마리나항만법'(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과 '크루즈산업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2건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크루즈산업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 항만시설 안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2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이고,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지난 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불확실하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정무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의결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김영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중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이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 규모가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 적용대상이 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과 그 가족 등 최대 2000만명에 달할 수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를 각각 열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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