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건보료 실사 무마 대가 3천500만원 받은 혐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국정원 김상욱(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한 약사 A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A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상태였던 브로커가 자수하자 수사해 김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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