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할 때 휴대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폰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웹하드·자료공유서비스(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을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 결과활용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평가대상은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이다. 평과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폰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웹하드·자료공유서비스(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을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 결과활용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평가대상은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이다. 평과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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