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최대 90% 배상
보험료 55% 이상 보조 … 가입절차 간편



#1. 지난 2012년 여름,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태풍의 위세가 가장 강력했던 제주 서귀포시는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사는 주민 A씨도 그 피해자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는 볼라벤 때문에 피땀 흘려 가꾸던 비닐하우스의 대부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의 1년 농사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망연자실하던 A씨는 서귀포시의 안내로 예전에 가입해 뒀던 '풍수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A씨가 낸 보험금 총액은 188만1200원이었지만 배상받은 금액은 8789만1210원이었습니다. A씨는 무사히 비닐하우스를 고쳐세우고 다시 생업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2. 2014년 2월 영동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도 농가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B씨는 같은 해 1월 자기 소유의 부추 비닐하우스 12개동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들어뒀는데, 2월에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한동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보험 피해배상 청구를 통해 53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만약 B씨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99만원 정도가 B씨 피해 배상의 전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십차례의 태풍이 찾아오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잦습니다. 폭설과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가 적지 않은 국가입니다. 자연재해는 아무리 인간이 대비한다 하더라도 미처 막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낳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여름 부산시를 덮친 집중호우는 주택과 농경지 등에 막대한 파손 피해를 입히는 등 수천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러한 재난, 재해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것이 풍수해보험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보험에 가입해뒀다면 A씨 사례처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은 보험료의 55%~86% 수준입니다. 일반가입자는 보험료의 55~62%를, 차상위 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국가가 보조합니다.

배상 금액은 정부 재난보상금액의 3배가 넘습니다. 현재 정부가 재난구역을 지정, 선포하면 주택은 30%까지, 비닐하우스 등 온실은 35%까지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피해의 9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는 있으나 민간 보험 가입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민간 재해보험의 경우 상습 침수지역이나 위험한 시설물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합법적인 시설물이기만 하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올해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보험가입 절차도 간소화 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기존 3장에서 한장으로 간소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을 풍수해보험에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 등 총 17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험요율 역시 4.2% 인하했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원혜택 확대를 통해 2015년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총 40만건으로 전년 대비 10만건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철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예산의 증가와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확대로 금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스스로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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