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시스템 구축 통해
행정지도 위법소지 최소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새로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는 행정지도 시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 시 공정위와 사전협의 가능해지고 공정위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할 수 있게 된다. 또 두 기관은 중복규제 부담의 실질적인 경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행정지도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고려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지도 등 정부시책이 위법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기존 실무협의기구가 운영되지 못해 MOU의 적극적 이행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해 실무협의기구를 1∼2월 중 발족할 예정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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