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늑장 리콜' 벌금 부과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되고 자동차 제조사들의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정책이 포함된다.

우선 해외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 공개하고, 해외 구매시 주의할 사항과 해외 구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한다.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의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들은 상조 시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중으로 소비자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2017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인터넷 구매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와 해외구매 확대 등 소비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며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외에도 10개 분야에 대한 국가 중점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민 중심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정보공개 추진방안'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골자로 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 총리는 "공공 정보의 개방은 국민생활과 민간 비즈니스 활용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 우려도 제기된다"며 "행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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