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통지 노력 부족으로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미납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경우 보험 계약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거래은행을 옮기거나 거주지가 변동되면서 보험료 납입 독촉이나 해지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방안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실제 관련 통지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절차는 민법상 소비자에게 실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보험사 책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보통우편만으로는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어 보험사가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당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의 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해지된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이란 기존의 보험기간가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불입하는 제도로 해약환급금으로 미래에 내야 할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보험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즉각 통지하고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라도 감액완납제도 등을 통해 최대한 계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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