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이 법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부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부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감사관실은 시 고령화대책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의 하나로 이같이 지적했다.

2006년에 노인복지 관련 부서가 신설됐지만 아직 시의 고령사회정책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만 있고, 노인복지와 관련한 종합계획도 없이 개별 사업별로 구·군에 사업비(보조금)만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노인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서울시, 충남도, 전북도처럼 부산시도 노인복지정책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 감사관실은 밝혔다.

또 지역별 고령인구 구성비 등을 참고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지역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등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해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 안전과 고령친화시설 ▲ 교통편의 환경 ▲ 주거 편의 환경 ▲ 지역사회활동 참여 ▲ 사회적 존중과 배려 ▲ 일자리 지원 ▲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 지역복지와 보건 등 8개 항에 걸친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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