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기업 49점으로 늘려
식품·광고업종 평가기준도 마련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대금 지급 조건 관련 항목의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중견기업의 하도급대금지급 항목의 비중을 절반 가량까지 높여 공정거래 문화를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공정거래협약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현금결제 제고,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대금지급조건 관련 배점과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 배점을 크게 확대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대금지급조건 관련 배점 비중을 40점에서 49점(100점 만점)까지 늘리고 적용 범위도 전년 매출액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열악한 중견기업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현금결제율 개선 항목 등의 만점기준을 완화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품·광고업종의 평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식품업종 평가 기준에는 영농기술 지원 등 대기업의 원물생산자 직접지원이 포함되며, 광고업종에는 선수금 지급비율 확대 실적 등이 포함된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금지급조건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평가 비중확대에 따라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및 법 질서준수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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