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차량 1000여대로 직접 배송
마트·홈쇼핑선 택배 등록차량 사용
국토부 "화물운수법 위반여부 검토"

소셜 커머스 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업체 중 최초로 자체 배송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쿠팡 제공
소셜 커머스 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업체 중 최초로 자체 배송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쿠팡 제공


쿠팡이 구매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이른바 '로켓배송' 서비스가 사실상 택배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일반 택배사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법)에 따라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만,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현행법을 피해 편법으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로켓 배송 서비스가 택배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국토부 및 물류협회에 따르면 화물운수법에는 영업용으로 지정된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사용한 자가용 차량으로는 유상 운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쿠팡은 자사가 매입한 물건을 자가용 차량으로 무료 배송한다는 명분 아래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9800원 미만의 제품은 배송비를 받고 일반 택배사에 위탁하고, 9800원 이상인 경우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품은 유아동용품, 생활용품, 애완동물 용품, 일부 식품 등이다. 배송기사는 900여명으로, 차량도 900∼1000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제조업자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자사 물건이라는 이유로 직접 배송을 할지라도 이건 사실상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며"이는 명백한 운수 사업법 위반이며, 배송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예를 들며 쿠팡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대형마트들도 쿠팡처럼 제조사측으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배송하고 있지만 이들은 택배운송 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의 경우 100%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판매가에 택배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며 "업종은 다르지만 인터쇼핑몰이나 쇼셜은 판매가에 배송비가 포함돼 무료 배송되는 것도 있고, 별도로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택배비 산정은 업계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로켓배송은 일반 택배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배송"이라며"자사가 매입한 물건을 가지고 정규직 직원들을 통해 배송을 하고 있어 배송 서비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민희 국토부 물류사업과 사무관은 "화물 운수법에 따르면 자가용 차량으로 택배 등의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쿠팡의 배송 서비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법이 애매하게 적용돼 기존 택배와 쿠팡의 배송 서비스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차량이 900∼1000대 정도면 로젠이나 동부택배 등 중견 택배사(1000∼1500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yj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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