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대표 채정병)는 육아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한 장에 담은 '롯데아이행복카드'를 5일 출시했다.

아이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료 결제와 교육부의 무상 유치원학비 지원승인이 가능한 카드로 기존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유아학비 결제금액 중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과 쇼핑·키즈·헬스 등 육아와 직결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

또 전달 이용금액의 5%를 할인혜택으로 제공한다. 전월 100만원의 신판 이용실적이 있으면 당월 5만원까지 해당 업종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이며 할인받은 매출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전월 최소 이용금액은 30만원이며 할인 한도의 상한선은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서비스에 롯데의 고객서비스까지 더해지면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아이행복카드를 시작으로 고운맘카드 등 다른 국가 바우처카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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