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우려… 정보주체에 정보이용 사실 통보 의무화
공공데이터 개방과 함께 타 기관의 행정정보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시행으로 2014년 기준 4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0개 교육기관, 120개 공공기관, 17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41종의 행정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전자정부 핵심 서비스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해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공동이용 후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기관의 별도 통보의무가 없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남용과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개정안은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자는 항목이 신설됐다. 다만 개정안은 통보대상정보와 관련해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처는 통보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보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통보대상정보의 범위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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