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송에 미 연방지법 이메일 공개명령
세계 곳곳의 규제당국과 마찰을 빚는 유사택시 '우버'가 기사 몫으로 붙는 팁을 떼먹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가 낸 소송을 심리중인 미국 법원이 이 회사 트래비스 캘러닉(39) 최고경영자(CEO) 등의 이메일을 공개토록 명령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피고가 원고 측에 공개해야 할 증거물의 범위에서 캘러닉 CEO와 글로벌 사업부문장 라이언 그레이브스가 팁 관행에 관해 보낸 이메일을 제외해 달라는 우버 측 요청을 기각했다.

첸 판사는 작년 11월 26일 도나 류 치안판사가 내린 이런 명령에 명백하게 오류가 있거나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첸 판사는 "류 판사의 명령에 따라 피고(우버)가 약 2만1천건의 문서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당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버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메일을 1월 23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장을 지난해 12월 31일 밤늦게 발부했다.

원고 캐런 에렛의 변호인인 제이시 졸나는 "이 정보는 명백하게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우버 측은 이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리노이에 사는 우버 고객 캐런 에렛은 "우버가 '운전기사를 위해 자동적으로 봉사료(20%)가 합산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버가 이 중 상당한 비율을 챙기므로 이는 허위 광고"라며 작년 1월 8일 집단소송을 냈다.

에렛은 이 탓에 자신을 비롯한 우버 고객들이 정당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했으며, 이는 계약 위반이고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보호 법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는 에렛이 이 회사의 팁 관행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캘러닉과 그레이브스의 이메일을 볼 필요가 없으며 다른 우버 임직원들의 이메일 등만 봐도 된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20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돼 지금은 세계 25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도시에서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서도 영업을 강행해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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