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영업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례가 시행되자 우버가 "득이 될게 하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우버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2일부터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3월 중으로 최종 금액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시행과 관련해 우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우버 측은 "서울시가 본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서울시민인 운전자의 생계를 곤란케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서울 시민들에게도 득이 될게 하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버는 "신고포상금제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지원에 대한 일탈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박원순 서울 시장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을 포용하는 진취적인 도시로서의 서울의 명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사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항상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들의 편에서 함께 할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기사 이탈을 막기 위한 호소 내용도 덧붙였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서울시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우버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2일부터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3월 중으로 최종 금액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시행과 관련해 우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이어 우버는 "신고포상금제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지원에 대한 일탈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박원순 서울 시장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을 포용하는 진취적인 도시로서의 서울의 명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사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항상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들의 편에서 함께 할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기사 이탈을 막기 위한 호소 내용도 덧붙였다.김지선기자 dubs45@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