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한의사 의료기 사용·복제약 대체조제 등 반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규제 개선책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구랍 28일 정부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혈액검사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발을 삐거나 뼈를 다친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하는 경우, 일반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고 다시 한의원을 찾아야 한다. 때문에 한의사들은 환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 의료기기 사용 기본교육이 있는 경우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는 한의사들의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우선 상반기 중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 및 검사기기를 명확히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의사협회 내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과 효능이 같은 약을 대신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값싼 약을 처방하면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지만, 약사가 환자와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약국에 주는 인센티브를 조정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약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으로 활성화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알지 못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정부 스스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끊임없이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는 과연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동일성분 조제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부담을 줄여 적정 의료비를 도모하는 제도임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규제 개선책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구랍 28일 정부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혈액검사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발을 삐거나 뼈를 다친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하는 경우, 일반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고 다시 한의원을 찾아야 한다. 때문에 한의사들은 환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 의료기기 사용 기본교육이 있는 경우 한의사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과 효능이 같은 약을 대신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값싼 약을 처방하면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지만, 약사가 환자와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약국에 주는 인센티브를 조정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약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으로 활성화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알지 못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정부 스스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끊임없이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는 과연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 주장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동일성분 조제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부담을 줄여 적정 의료비를 도모하는 제도임을 의료계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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