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국제회계기준 따른 국내기준 마련·이행정책 발표
금융당국이 올해도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 지난해 선보인 제도의 이행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신용위험 관리부문에서 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반기 중으로 국제회계기준(IFRS)4-2단계 후속조치에 따른 기준방법서가 발간되면, 이에 따른 국내 기준 마련과 이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IFRS4-2단계에서는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대응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또 신용위험·금리위험과 관련해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상반기 중으로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신용 리스크 관리제도와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RBC)는 150% 수준을 최저 권고 기준으로 하는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쏟아낸 각종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 자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일부 제도는 회사별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당국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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