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 개정안 시행
사무처 지위 확인제 폐지
입증 증거 범위 확대키로
담합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손질된다. 담합 사건 자진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가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뤄지던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지위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담합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도 넓어진다.
이는 그간 자진신고 이후 잠정적으로 신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됐을 경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순조로운 협조가 이뤄지지 않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 결의를 통해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자진신고 지위확인 불인정 통지에 따른 행정처분 소송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행위에 따른 제재를 감경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에 단순한 진술자료까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의 보다 성실한 조사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사무처 지위 확인제 폐지
입증 증거 범위 확대키로
담합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손질된다. 담합 사건 자진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가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뤄지던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지위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담합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도 넓어진다.
이는 그간 자진신고 이후 잠정적으로 신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됐을 경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순조로운 협조가 이뤄지지 않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 결의를 통해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자진신고 지위확인 불인정 통지에 따른 행정처분 소송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행위에 따른 제재를 감경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에 단순한 진술자료까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의 보다 성실한 조사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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