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 구체적 실행 기준 · 방법 등 마련… 이동통신사, 파급효과 분석 '분주'
'전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통신·방송 주파수를 '공공재'로 보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동통신사가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범위의 주파수를 소규모 사업자나 벤처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경매를 통해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주파수 이용권을 공공재로 함께 활용한다는 것이 시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법 적용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통신·방송용 주파수를 '공공재'로 보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 및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전파법은 미래부 장관이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주파수 공동사용'의 구체적인 정의나 이를 위한 실행 기준·방법 등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부 장관은 주파수를 과다하게 할당받거나 독점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이들이 보유한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정보통신사업이나 사회적 공익사업 등을 위해서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지만 2012년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미래부가 자칫 이 법을 이통사를 규제하는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 4월 말부터 이통사들은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이후 이통사 등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저마다 파급효과를 분석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개정안이 현행 주파수 경매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방송·통신사업자가 입찰 등을 통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재기'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보유한 주파주 전대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공재인 주파수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비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주파수는 단순히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활용이 좌지우지돼서는 안되는 공공재"라며 "개정안 통과가 일부 대기업 등에 의해 독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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