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  자료: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 자료: 국토부


앞으로 분양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과 취약·노인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나머지 20%는 취약·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 산업단지(산단)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를 7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거주기간은 젊은계층이 6년, 노인·취약계층과 산단근로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 또는 결혼을 할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인근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미혼·무주택자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노인계층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주거급여수급 대상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선정기준은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삼전과 서초내곡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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