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용대상 범위 재조정... PC-비디오게임도 장기적 폐지 가능성 유력
정부가 밤 12시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 범위를 다시 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감안하면 휴대전화·태블릿PC 등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PC 온라인게임이나 비디오게임도 장기적으로 셧다운제를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변경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심야 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을 지난달말 확정, 공표했다. 이 고시안은 청소년보호법 26조를 근거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 1500명 이상을 모집해 '인터넷 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을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의, 오는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5월 20일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지난 2011년부터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접속이 제한됐다. 원칙적으로 셧다운제는 모든 게임에 적용되나 휴대전화, 태블릿PC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은 적용받지 않았다.

당시 모바일게임 중 PC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 게임처럼 이용자 몰입이 이뤄지는 게임이 없었던데다,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 콘텐츠가 신성장 산업으로 조명받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게임 규제를 완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외국계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헌법소원 결과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당장 PC, 비디오게임을 규제 적용대상에서 해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셧다운제 자체는 존치하되, 이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기를 거친 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한 '게임시간 선택제'로 관련 규제를 단일화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 이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청소년 이용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제약토록 하는 제도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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