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인력 고정배치 걸림돌로 작용 '관망세' 입장
내년 정책변화 촉각… PG사와 간접진출도 늘 듯

올해 금융당국에 간편결제(소액결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보안성 심사를 신청한 해외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업계에서는 국내 간편결제 활성화 바람을 타고 해외업체들이 올해 대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 서버 등 물리적 장비와 일정 이상의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보안성 심사 서류를 제출한 해외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인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에도 하반기 들어 중국 알리바바(알리페이) 등 일부 외국 IT업체 관계자들이 사업 승인 타진을 위해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제출한 곳은 없다. 이들은 우선 한국 지사 설립 등 초기 작업에 매진하면서 국내에 입국한 자국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늘리는 데 마케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국내사들의 보안성 심사 신청은 활발했다. 국내 대형 PG사인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SK플래닛이 카드정보 저장 방식으로 보안성 심사를 요청한 것을 비롯해 올해 총 10건의 보안성 심사가 금감원에 제출됐다. 다음카카오가 10월 보안성심의를 통과하고 '카카오페이'를 출시했으며, 대형 PG사들의 간편결제 서비스도 큰 무리 없이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내년에는 해외업체들의 국내 간편결제 시장 진출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전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보안성 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규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해외업체들이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국내 PG사와 제휴를 통한 간접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대형IT사 텐센트의 경우 국내 PG사인 갤럭시아컴즈와 제휴를 통해 텐페이의 국내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사전 보안성 심사 폐지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을 놓고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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