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김영란법 등 쟁점법안 난항 전망

국회, 오늘 본회의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3법' 등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도정법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여야가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 이후 내년 14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같이 설정해놓음으로써 어느 한 쪽이 삐걱 되면 다른 한쪽도 파행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논란도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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