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현금, 선불교통카드로만 지불이 가능했지만 요금소에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춰 30일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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