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77년 제정된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청약자격을 잃거나 당첨취소,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고,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안과 주택공급시 청약률을 인터넷에 의무 공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지난 1977년 제정된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청약자격을 잃거나 당첨취소,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고,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안과 주택공급시 청약률을 인터넷에 의무 공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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