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금융-통신 동시영위 기업 지급결제 안정성 규제 필요" 지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밴(VAN)사 등 전자금융업자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업과 통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외국은 우리보다 굉장히 엄격한 전자금융업 규제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금융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여러 규제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금융과 관련된 사업자를 MSB(머니서비스비즈니스)기업이라 하는데 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재무성에 등록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닌다"면서 "알리페이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 사업 인가 지원을 위해서 최소 등록자본 요건을 만족하고, 지급서비스에 친숙한 최소 5명 이상의 경영 간부와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PG사들에 대해 이런 부과의무가 전혀 없어 규제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금융기관 서비스의 분산된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이 연구위원은 "밴사 등 전자금융보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고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감독의 형태로 이뤄진다"면서 "통신과금사업자의 경우 결제서비스 실적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통계조사권 등이 부여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결제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파급효과가 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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