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발전량중 신재생에너지 3%대 '걸음마 수준'
2013년 불이행량 과징금 600억원대 후반 이를듯
발전업계 "기준가격 합리적 산정 등 개선 필요"


■ 갈길 못찾는 RPS
(상) 시행 3년… 겉도는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실시한 지 3년째인 올해, 발전업계과 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RPS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전사들에게 과징금 폭탄만을 떠안기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 11년간 유지해 오던 발전차액제도(FIT)를 종료하고 RPS를 시행했다. 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정책의 방향을 '보조금 지원'에서 '과징금 부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정부 고시)과 전력시장가격(SMP) 간 차액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FIT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왔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게는 2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의 지원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기준가격을 시장가격에 비해 높게 설정한 탓에 FIT 예산이 2011년 약 4000억원에 육박하자, 예산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 제도를 폐지했다.

2012년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할당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RPS를 도입했다. RPS는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해 총발전량의 일정비율(2012년 총발전량의 2%에서 시작해 2020년 10% 달성)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급 불이행량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데에 FIT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며, 발전사들에게 '과징금 폭탄'만 안겨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66%에 불과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걸음마 수준인 상태인 우리나라가 RPS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FIT가 적용되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로부터 발전차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발전설비로부터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50만㎿h, 244만㎿h, 252만㎿h로 증가했다. 반면 RPS가 시작된 2012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들로부터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직전년도 보다 2.7% 적은 245만㎿h였다. 지난해에는 여기서 5.3% 더 줄어든 232㎿h의 신재생에너지가 RPS 제도를 통해 발생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28만㎿h이 발생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대에서 3%대로 증가한 반면, RPS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2010년 27%, 2011년 66%로 가파르게 증가하던 국가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증가율은 RPS 적용 첫해인 2012년 12%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 9.9%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이 사이 발전사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2012년도 RPS 불이행량에 대한 과징금 총 254억원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93%(237억원)를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납부했다. 올해 2013년도 불이행량에 대한 과징금은 600억원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수준이 아니라, 걸음마 수준인 상황에서 RPS를 도입하면서 발전사들이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된 것"이라며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FIT를 부분적으로라도 살리는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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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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