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2배 가격으로 대량 매수주문 18억원 부당이익...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검찰에 고발
신규상장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올린 전문 주식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6개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전업투자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올린 전업투자자 5명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이들은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일의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매수·도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최고 200% 안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적발된 전업투자자들은 신규 상장일에 공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대량 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주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매수세가 형성되지 대량 매수 주문을 취소하고 청약을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상장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전문투자자 2명과 일반 개인투자자 1명은 2011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별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의 가장·통정매매, 허수 매수주문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1억8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 상장사 A대표도 지인들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상장사의 전 실질 사주 B씨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선 주식 담보대출을 준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도록 해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한 분기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장사 H사에 과징금 3천250만원을, 상장사 지분 5% 이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T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신규상장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올린 전문 주식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6개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전업투자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올린 전업투자자 5명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이들은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일의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매수·도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최고 200% 안의 범위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주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매수세가 형성되지 대량 매수 주문을 취소하고 청약을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상장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전문투자자 2명과 일반 개인투자자 1명은 2011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개별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의 가장·통정매매, 허수 매수주문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1억8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 상장사 A대표도 지인들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상장사의 전 실질 사주 B씨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선 주식 담보대출을 준 사채업자가 주식을 팔도록 해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한 분기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장사 H사에 과징금 3천250만원을, 상장사 지분 5% 이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T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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