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부선(53)이 제기했던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0원′ 난방비를 부과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을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2007~2013년 난방비가 0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가구 중 이유가 불명확한 11개 가구 입주민을 소환 조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난방비 ′0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이처럼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선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난방비 부과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문제 제기를 하려다 아파트 부녀회장과 폭행 시비에 휘말렸으며, 이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발벗고 나서 ′난방비 열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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