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후 요금제 개선 방안… ‘무한멤버십’등 이용자 혜택 강화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요금제 개선 방안으로 T가족 포인트,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일반폰 최저 지원금 보장 등 이용자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T가족 포인트는 회사가 운영 중인 5개의 가족형 결합상품 이용자에 중복해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AS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품을 결합한 2~5인의 가족에 매월 1인당 1500~5000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적립 포인트는 가족 결합 이용자 누구나 다른 구성원이 보유한 포인트를 합쳐 기기변경 시 단말기 가격 할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2년간 총 33만6000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가족 한명이 기기변경할 일이 생기면 33만6000원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 단말기 AS비용, 액세서리나 유료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이 번호이동 또는 결합에서 이탈한 경우 해당 구성원 포인트만 없어진다. 특히 회사는 기존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자들은 내년말까지 한도 없이 T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는 '무한멤버십'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오는 12월1일부터 요금 약정할인 위약금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현재 이용자가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2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요금약정 위약금 폐지는 지난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회사는 또 일반폰 이용자가 대부분 35요금제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반폰 구입시 최소 지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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