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 마을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지금까지 병원,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요양병원만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이 들어서려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금지되던 것을 고쳐 이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지금까지 병원,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요양병원만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이 들어서려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금지되던 것을 고쳐 이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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