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인권센터,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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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26)병사가 징역 45년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볍원은 지속 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해 4월 6일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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