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SI업계 제재 확산 '촉각'
'공공정보화전략포럼'서 불공정 발주관행 우선 개선 주장
지난 2월 대기업 IT서비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중견 IT서비스기업까지 제재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27일 공정위는 "현재 정확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중견IT서비스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7월 공정위는 농심NDS,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LIG시스템, 대보정보통신 등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 빠진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농심NDS와 LIG시스템은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보정보통신과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은 40억원 이상 공공IT 사업에 참여해 왔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공정보화전략포럼' 등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비롯해, 제재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해 공정위 권한을 맡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가운데 공정위 발표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중견기업들은 발주자가 내린 공고 그대로 하도급에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잘못된 발주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계열 IT서비스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조사한 뒤 SK C&C, 신세계아이앤씨,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DS에 과징금을, 한화S&C와 아시아나ID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K C&C는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률이 낮은 사업구조라도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작업지시를 하거나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 사실이 적발된다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중견SI사들과 발주자 간 조율을 미래부가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KCC정보통신을 필두로 기업들 자체적으로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을 열고 제도 개선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측은 "하도급관련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으로 정보화사업에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감시, 조사 활동을 미래부와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보화사업 관리감독기준에 따라 미래부가 모니터링만을 하고 있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제재권한을 부여해 공정위 권한을 맡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내달 7일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는 안전행정부와 미래부 주최로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를 열고 공공부문발주자의 역할과 공공정보시스템의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공공정보화전략포럼'서 불공정 발주관행 우선 개선 주장
지난 2월 대기업 IT서비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중견 IT서비스기업까지 제재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27일 공정위는 "현재 정확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내 중견IT서비스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7월 공정위는 농심NDS,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LIG시스템, 대보정보통신 등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 빠진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농심NDS와 LIG시스템은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보정보통신과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은 40억원 이상 공공IT 사업에 참여해 왔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공정보화전략포럼' 등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비롯해, 제재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해 공정위 권한을 맡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가운데 공정위 발표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중견기업들은 발주자가 내린 공고 그대로 하도급에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잘못된 발주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계열 IT서비스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조사한 뒤 SK C&C, 신세계아이앤씨,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DS에 과징금을, 한화S&C와 아시아나ID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K C&C는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률이 낮은 사업구조라도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작업지시를 하거나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 사실이 적발된다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중견SI사들과 발주자 간 조율을 미래부가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KCC정보통신을 필두로 기업들 자체적으로 공공정보화전략포럼을 열고 제도 개선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공정보화전략포럼측은 "하도급관련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으로 정보화사업에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감시, 조사 활동을 미래부와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보화사업 관리감독기준에 따라 미래부가 모니터링만을 하고 있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제재권한을 부여해 공정위 권한을 맡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내달 7일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는 안전행정부와 미래부 주최로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를 열고 공공부문발주자의 역할과 공공정보시스템의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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