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대폰 직접구매 대행업자의 전파인증 부담을 줄여주는 전파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병완 의원은 27일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높아져 이를 싸게 사기 위한 해외 직접 구매 대행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행 법체계로는 전파인증 부담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될 전파법 개정안에 구매대행업자의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전파인증이란 해외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혼선을 주지 않는지,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전자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휴대전화의 경우 전파인증 비용이 수수료 포함 3316만5000원에 달한다. 개정 전파법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전파인증 의무가 부과되면 사실상 구매대행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병완 의원은 "해외 휴대폰 등에 대한 구매대행이 손쉽게 이뤄질 경우 단통법 이후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 휴대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의미를 설명했다.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