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Uber)를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있지만 우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유사운송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과 처벌 조항을 신설해 우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운송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운송하는 행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는 모바일로 운송 알선행위를 해 그동안 법적 책임이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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