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밝혀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1조 7000억 추가 확대

내년 하반기 겨울부터 약 90만 저소득 취약가구가 동절기에 약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내년 12월부터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포인트 형태의 쿠폰으로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4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이 지급 대상이다. 2015년 12월∼2016년 2월을 시작으로 매년 겨울 3개월간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가 지원되며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산업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1053억원을 배정했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 대한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쪽방촌 4630호에 대한 전기 시설, 서민층 40만가구에 가스 시설 등 노후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더불어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애초 보다 1조7000억원 많은 54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연간 3000∼4000개의 유망 내수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오는 12월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무신고 서류 간소화·표준화한다.

산업엔진을 지원할 100대 핵심장비 개발로드맵(2014~2017년)을 내달 수립하며, 지난해 27.7%였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성이 큰 설비투자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내년 3월 개편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률을 25%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산업부는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의 부채 6조5000억원을 추가로 줄이는 등 올해 172.4%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59.5%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 중인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성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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