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징액이 올해 상반기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을 공개하고 FIU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탈세추징액이 올해 상반기 3829건 9423억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FIU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탈세추징액이 555건 3671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에 3배에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협의거래보고제도(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근거해 금융회사 등에게서 수집한 특정금융정보를 법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이다. 지난해 말 법개정을 통해 확정된 조세범칙사건으로 한정됐던 정보요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FIU를 통한 국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이후 FIU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2011년 365건·3009억원, 2012년 351건·2835억원, 2013년 555건·3671억원으로 비슷하다가 2014년에는 3829건·9423억원으로 급증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FIU 정보 접근권 확대는 직접적인 탈세 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전문가의 증원 및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FIU정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