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충당금 적립 기준을 탄력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자 의무를 폐지했다. 그간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때 120억원을 증자하고 출장소의 경우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증자해야 했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방침인데, 6억원(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의 경우 적립 기준이 완화된다.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이자 외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할 땐 성과보수가 사업수익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단, 부동산 PF대출은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 동일 사업장 PF 대출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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