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규제개혁특별법과 관련 16일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연이어 열고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별법 골자는 개혁 대상에 행정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도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법원과 국회, 감사원 등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또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개혁이 계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국민권익위 등의 형태와 같은 장관급 상설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덩어리 규제의 일괄 해소를 위해 다수의 규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규제개혁 패스트 트랙제도 역시 도입이 추진된다.

우선 규제개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고,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헌법기관이라고 규제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 특히 일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로까지 규제개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다. 일선 중앙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없애도 일선 현장의 지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규제를 할 경우 효과는 반감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뒷받침과 규제개혁의 계속성을 위해 장관급 상설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개혁은 정권을 떠나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 사회의 기반을 탈바꿈하는 개조작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규제를 풀어야 할 공무원 집단의 혁신이 우선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이 연이어 공무원 집단의 변화를 역설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자신이 내각에 있는 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밝혔다. 새누리당 이 위원장 역시 특별법 입법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며 오랫동안 규제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 집단이 개혁 과정의 제일 큰 저항세력이라고 진단했다.

공무원들의 개혁저항은 경제부처 수장과 집권 여당이 인정할 만큼 뿌리가 깊은 것이다.

경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움켜쥐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공무원들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혁파를 부르짖어도 규제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칫 규제완화가 관리 감독의 소홀이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받을 감사 등의 제재에 대한 합리적 면책 매뉴얼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복지부동에 보신주의가 팽배한 공무원 사회에 규제개혁에 앞장서라고 다그치는 것만으로 변화를 불러오기는 어렵다.

또 이번 규제개혁 추진은 잇따라 추진될 공공부문과 공적 연금의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규제개혁이 순조롭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현재 논의 중인 공기업의 퇴출을 비롯 공무원 연금 등과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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