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가구 60% '85㎡이하'로 공급
수요 변화로 소형주택건설 급증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가구의 공급 의무비율이 폐지돼 전체 가구 수의 60%를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공급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 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60㎡ 이하 주택을 반드시 20% 이상 공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 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났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형 평형 가구 공급은 지난 2007년 26.2%에서 작년 39.2%로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60㎡ 이하 가구 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 시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비율을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택형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맞춰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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