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의 납세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증빙 및 보관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자료들을 전자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명호 조세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한 결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기본적인 국세행정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9조88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같은 해 명목 기업총생산(GDP)의 0.8%에 달하는 수준으로 총세수 180조2000억원의 5.49%를 차지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 비용의 차이는 업종 및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업체의 규모가 커질 수록 단위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종업원을 두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 1만원 당 소요되는 비용이 약 71원이었지만 상시 종업원을 300명 이상 보유한 기업은 매출액 당 1.1원의 비용밖에는 부담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납세 관련 업무를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위탁을 통해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국세청도 지난해 국세 행정과정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오는 2016년까지 2011년 대비 15%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증빙 발급 업무의 전산화를 장려하고 각종 증빙이나 장부를 전자화문서로 전환·보관하는 방식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증빙 및 정부 보관에 따른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각종 자진신고 및 제증빙 자료 등의 부속서류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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