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10년간 더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나왔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2일 열린 제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합하다고 보고했다.
기술원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가 모두 적합했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이 최종 결정되면 월성 원전은 설계수명 만료일인 2012년 11월 20일 이후 10년간 더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날 보고 내용은 초안이고, 이후 전문위원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가 남아있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 원안위에 처음으로 안건이 보고된 만큼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에너지기후팀장은 “첫 보고인데 자세한 경과나 자료 공개 없이 결과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사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의 원안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가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른 계속운전 심사 외에 대통령 공약에 따른 원전 스트레스 심사에는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며 “계속운전 심사와 (민간이 참여한) 스트레스 심사를 종합해서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은 검토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부품의 품질 승급 절차를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수원은 두산중공업[034020]이 제조한 부품이 품질승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인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난 3월 원안위에 신고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의 50%를 경감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원안위는 올해 중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주 월성 원전 3호기 가동중단 15일 오전 6시50분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월성 3호기(사진)가 가동을 멈췄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