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앙금이 명절을 계기로 드러나 이혼까지 이어져 시댁과의 갈등 뿐 만 아니라 처가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이혼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지낸 후의 이혼 건수가 명절 직전 달보다 평균 11.5% 증가하는 등 명절과 이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자 중 한 명에게만 일방적으로 집중되는 명절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려움, 상대 배우자의 몰이해, 고부 갈등으로 대표되는 시댁과의 문제, 최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장서(장모와 사위) 갈등 등이 명절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증폭되어 결국 이혼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ㄱ씨(36세, 남성, 서울 거주)는 결혼 후 8년 동안 처갓집과 갈등을 겪었다. 결혼식과 신혼 여행 귀국 일정이 종교 행사 참석을 위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고, 결혼 전부터 종교 행사 참석 강요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대학원 학비와 외국 유학 비용을 자신이 모두 도운 것처럼 주변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장인, ㄱ씨의 부모님에 대한 인격 모독과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장모, 이런 모든 상황을 함께 하고서도 모든 문제를 처갓집에만 의존하려는 아내. 하지만 상황은 더 심해져 명절과 휴일 또한 ㄱ씨집(시댁)이 아닌 처갓집에서 보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게 되었다.
ㄱ씨는 이처럼 장인, 장모, 아내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ㄱ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장인과 아내에게 있다면서 장인과 아내가 ㄱ씨에게 위자료로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하였다.
ㄱ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명(www.lawyerks.co.kr, 02-525-5272)의 고정한 대표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당사자인 아내 뿐 만 아니라, 명절을 계기로 장서갈등이 심화된 책임을 장인에게 물어 위자료를 부과한 사례이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 할 수 있는 명절이 오히려 가정해체의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명절을 단순히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차례를 지내는 자리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