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연장도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올해 7월∼내년 6월까지 1년 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세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 활성화에 따른 경제 선순환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같은 기간 21.9%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율(1.6%)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의 실질성장률은 제로 수준인 셈이다. 강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면 소비심리가 개선돼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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