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 합의 깬 의사협회 제외
최경환 부총리, 관련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묶여있는 원격의료법 등 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영리병원 허용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법으로 평가된다. 지난 MB 정부 때 만들어져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논란 속에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최 부총리는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법이란 주장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원격의료법은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돼왔다. 이번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와 격오지 주민 등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아직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중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세운 복지부는 최근 의·정 합의를 깨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로 돌아선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다음 달부터 진료 외에 관찰과 상담, 교육 등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독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몰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10만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중 국제회의업만 삭제한 개정안을 25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처리결과를 공고한 내용에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진료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의료법인이 자법인과 별개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할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의료민영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최경환 부총리, 관련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묶여있는 원격의료법 등 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영리병원 허용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법으로 평가된다. 지난 MB 정부 때 만들어져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논란 속에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최 부총리는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법이란 주장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원격의료법은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돼왔다. 이번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와 격오지 주민 등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중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세운 복지부는 최근 의·정 합의를 깨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로 돌아선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다음 달부터 진료 외에 관찰과 상담, 교육 등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독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몰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10만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접수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중 국제회의업만 삭제한 개정안을 25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처리결과를 공고한 내용에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진료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의료법인이 자법인과 별개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할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의료민영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