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황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2020년 중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무 가입을 시작한 이후 2∼3년 주기로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등의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지난 3월말 현재 499만5000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지만 도입 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은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반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87%가 가입했다.

개별 기업이 운용상의 주된 결정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마련했다.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연금 펀드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이나 LG,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퇴직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10% 인하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목표 적립률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DC형과 IRP의 예금액에 한해 기존 가입상품과 별도로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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