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역동성" 기대속 "공매도 혼란" 우려도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증권·금융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증시 상·하한가 가격 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상·하한가 15%로 제한돼 있는 증시 가격 제한폭을 3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격 제한폭은 증권시장에서 급격한 주가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상승 또는 하락 폭을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지난 1995년 4월 6%의 가격 제한폭이 같은 해 11월 8%, 1998년 3월 12%로 확대된 후 1998년 12월부터 현재의 15%로 묶여 있다. 이번에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 약 16년만에 가격 제한폭이 완화되는 셈이다.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제한폭 완화 소식에 시장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15%로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시장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작전 세력이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도 이번 기준 완화로 보완될 수 있다는 기대다.
반면,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해 공매도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량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잔고 공시 의무를 부과 할 방침이다. 또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잔고 보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 과도한 가격변동을 제어하도록 해 가격 제한폭 완화로 발생할 수 있을 가격 변동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가격 제한폭 완화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켜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해 과도한 가격변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한다. 또 우량 코스닥기업에 대한 코스피 이전상장 제도를 신설하고 서류제출 등 IPO관련 각종규제를 합리화 해 상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박세정기자 sjpark@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증권·금융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증시 상·하한가 가격 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상·하한가 15%로 제한돼 있는 증시 가격 제한폭을 3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격 제한폭은 증권시장에서 급격한 주가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상승 또는 하락 폭을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해 놓은 것이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지난 1995년 4월 6%의 가격 제한폭이 같은 해 11월 8%, 1998년 3월 12%로 확대된 후 1998년 12월부터 현재의 15%로 묶여 있다. 이번에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 약 16년만에 가격 제한폭이 완화되는 셈이다.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제한폭 완화 소식에 시장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15%로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시장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작전 세력이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도 이번 기준 완화로 보완될 수 있다는 기대다.
반면,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해 공매도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량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잔고 공시 의무를 부과 할 방침이다. 또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잔고 보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해 과도한 가격변동을 제어하도록 해 가격 제한폭 완화로 발생할 수 있을 가격 변동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가격 제한폭 완화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상체결가격이 급격히 변하거나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켜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해 과도한 가격변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한다. 또 우량 코스닥기업에 대한 코스피 이전상장 제도를 신설하고 서류제출 등 IPO관련 각종규제를 합리화 해 상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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